대전시, LED전광판 등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나서
시에 따르면 LED사용 전광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LED 보급으로 화면 변환형 전광판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소(광고)주들이 설치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 이로 인한 과도한 인공조명 발산으로 빛 공해 유발 등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상 LED사용 표시방법은 차량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금지(단,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 등 설치기준에 제한요소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네거리, 주택가 근접지역 등 LED사용 광고물이 다수 분포된 일정 지역을 구별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별 정비구역을 선정 후 해당구역 LED사용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광고물 설치 업소(광고)주에게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LED불법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업소에서는 LED조명 광고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와 함께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조명광고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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