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6월 7일 개최된 제2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주택법’ 등 12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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