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8년 지자체 최초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매번 방학 때 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촘촘히 챙겨왔다.
서울시는 매번 방학 때 마다 지원대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지원하게 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우려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6월말까지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 실태조사 실시, 누락자 없도록 적극 발굴>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통보된 명단, 타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서울거주 아동이 학기 중에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아동으로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신청된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급식을 신청한 아동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 작년대비 7.9% 증가한 5만 5천명 예상>
서울시는 올해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여름방학(50,944명) 대비 7.9% 증가한 5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완화되고, 물가상승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급식대상자는 여름방학 기준으로 ‘08년 40,395명, ’09년 48,533명, ‘10년 50,9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급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또는 이웃 등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
더불어 서울시는 아동급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과 병행한 자연스러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취사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에서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에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급식대상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등 관련시설의 급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음식점에서도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중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관계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우려아동 선정해 조·중·석식 중 필요급식 지원>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은 ①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해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②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유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중·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급식지원 업체 대상 위생교육 및 점검실시>
특히 서울시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식품이 당일에 급식지원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급식지원 단체(업체)에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6월15일부터 8월 중순까지 급식지원 단체(업체)에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위생 및 청결상태, 식단내용, 급식의 질, 급식제공자의 친절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은 끼니해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며,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급식 중단으로 가정에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해 한 명의 결식아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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