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출범,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 본부 설치
정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하기로 하였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종전의 관계부처 장관 외에 산업계·노동계 대표 등 인적자원 수요부문을 포함하고,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하여 교육·고용·복지정책의 통합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며,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중복 여부 심의 등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고용·복지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다.
한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심의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IT, BT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 의학·법률·경영·물류 등 고급 전문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 체제 혁신
-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 군 인적자원개발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등
아울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전·후 비교】
구분/현 행/개편안
[명칭]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능]
현행
○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총괄· 조정
○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
개편안
○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조정 ·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구성]
현행
○ 의장: 교육인적자원부총리
○ 위원: 관련부처 장관 등 13인
○ 산하: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
개편안
○ 위원장: 대통령
○ 위원: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
○산하: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정부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금년 8월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락처
자료문의 ☎ 2100-6405 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자료문의: 정책총괄과 과장 : 김관복, 담당 : 한상신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