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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15:48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하기로 하였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종전의 관계부처 장관 외에 산업계·노동계 대표 등 인적자원 수요부문을 포함하고,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하여 교육·고용·복지정책의 통합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며,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중복 여부 심의 등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고용·복지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다.

한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심의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IT, BT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 의학·법률·경영·물류 등 고급 전문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 체제 혁신
-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 군 인적자원개발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등

아울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전·후 비교】
구분/현 행/개편안

[명칭]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능]
현행
○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총괄· 조정
○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
개편안
○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조정 ·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구성]
현행
○ 의장: 교육인적자원부총리
○ 위원: 관련부처 장관 등 13인
○ 산하: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
개편안
○ 위원장: 대통령
○ 위원: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
○산하: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정부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금년 8월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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