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공인수출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 : ‘11.6.16(목) 16:00 /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참석대상 : 對美·對日 공인수출업체, 공인관세사, 공인물류업체, 공인준비중인 업체, 기타 관심있는 수출업체
주요내용 : 한·미/일 AEO 상호인정 후속조치 설명 및 통관애로사항 청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란?
-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우리 AEO 공인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 받음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미/일 AEO 상호인정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4월말 한·미 고위급 관세당국자간 회의시 논의한 양국 AEO 상호인정 혜택 확대 성과와, 지난달 한·일 정상회의시 체결한 양국 AEO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일 수출업체가 받게 될 혜택과 조치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AEO 공인수출업체가 미국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수출시 겪고 있는 통관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추가 협상시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09년 4월부터 AEO 제도를 시행, 현재 총 140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관세청은 AEO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국·베트남·인니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FTA 체결국,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오현진 사무관
042-481-7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