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향 제시
-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보고서 발표
- “정부 개입이 부작용 낳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대-중소기업 상생은 정부의 보호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9일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보고서(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필요성과 정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하도급법 개정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 ▲대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이 부당 대우 받는다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는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친서민·친중소기업 분위기로 중소기업 활기 찾을 것 ▲동반성장 통해 사회 양극화 완화 될 것 ▲납품가 후려치기로 대기업은 이익 내는 반면, 중소기업은 허덕인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도용하거나 전문 인력 뺏어간다 등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그릇된 이분법적 시각 7가지를 제기했다.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반영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시각을 글로벌 경쟁에 맞춰야 한다”며 “히든 챔피언은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나타난다”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는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이 작성한 원고이다.
자료문의: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02-3774-5004, csn@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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