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 6월이 보험가입 최적기

서울--(뉴스와이어)--매년 30여만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2년(´09. 8월, ´10.11월) 연속 국비예산 조기 소진으로 가입중단 되어 와서 풍수해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최근 10년간(´00~´09)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평균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를 분석해 보면 1년 중 7~9월에 76.4%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시점이 풍수해보험 가입의 최적기이다

풍수해보험 도입 이후(´06~´10.12) 보험금 지급사례를 살펴보아도 전체 1,241건 중 7~9월에 850건이 발생되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따라서,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재해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의 최적기 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 보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판매 중이며,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더욱 많은 국민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주고자 금년에 국비예산을 대폭 증액(68 → 90억원)하였다.
* 전체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76%)를 정부가 지원

풍수해보험 상품 및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피해를 전파·반파·소파의 3단계(주택은 침수단계 추가)로 평가하여 보험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정액보상)하며
※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도 가능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 이외에 연간 2회 또는 연간 12회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분할납입 선택 가능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동시다발성 집중호우, 폭설 등이 빈번한 상태에서 주민 스스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는 자율참여형 방재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풍수해보험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을 기대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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