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업소용 해썹 적용 업소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함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도 HACCP 제품에 한하여 소분이 가능
-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도 합리적으로 조정(5℃이하→10℃이하)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함
-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도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완화(7년→5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 그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개월 운영실적→HACCP 관리계획서)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11. 6월) 등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 haccpb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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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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