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재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손, 마멸 등 도면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면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나타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적측량에 관련된 업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측량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지 조사측량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제도 도입(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4건의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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