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 시행일정 안내

Ⅰ. 배경

금융위원회의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 발표('11.5월)에 따라 거래소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시행일정 등을 안내

Ⅱ. ELW시장 관련 제도개선 내용 및 시행일정

□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ㅇ ELW계좌 신규 개설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확인 : '11.8.1일 시행

ㅇ 기존 ELW계좌(기존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적용 : '11.10.4일 시행
* 옵션매수전용계좌는 '11.8.1일 폐지

※ 기본예탁금 관련 사항은 규정개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극외가격 ELW 발행 제한('11.7.1일 시행)

ㅇ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 발행을 금지

* 패리티기준 적용을 위해 기준가격 결정일을 예심청구일 2주 이내로 제한

※ '11.7.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부터 적용

□ 지수ELW 발행조건 강화('11.7.1일 시행)

ㅇ 지수ELW(조기종료 제외)의 최종거래일, 전환비율 및 행사가격 간격 등을 조정*하여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

*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 전환비율은 100, 행사가격 간격은 2.5포인트 등으로 통일

※ '11.7.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부터 적용

□ 지수ELW LP별 할증률 상위 현황 공표('11.8.1일 시행)

ㅇ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 유도

□ 내재변동성 평가 강화('11.10.4일 시행)

ㅇ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 (10점→20점)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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