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1기분(선납분 포함)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자동차 선납 대수가 192천대가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67천대 증가로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3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1기분(선납포함)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수원시(481억원), 용인시(455억원), 성남시(416억원)순이며 증감율로는 과천시 25.3%(8억원), 안성시 24.8%(19억원), 구리시 23.7%(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15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후 현금카드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담당자 김종목
031-80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