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위생수준 ‘80점’
서울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민단체와 함께 대합실, 점포, 행락지 등에 설치된 모든 자판기 12,527대에 대해 위생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2,499대(19.9%)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업신고번호·영업자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표시사항 미기재(412건), 내부 위생상태 불량(260건), 쓰레기통 미비치(206건), 고장방치(108건), 일일점검표 부착 및 점검기록 미이행·차양시설 미설치 등 기타(139건) 등 1,125건(9.0%)이었으며, 또한 폐업신고 없이 멸실된 자판기가 1,328건, 무신고 영업 39건이었다.
또 식품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460건 중 율무차 7건(1.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율무차 37건 중 7건(18.9%)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기준치(세균수 3,000/mL 이하)의 무려 53배인 16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율무차도 있었으며, 이외 커피나 기타 유자·생강 등은 안전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자판기 가운데 1,436대를 직권말소(폐쇄)하고, 7대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1,056건은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했다.
서울시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의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해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율무차 등 국산차 검사 확대와 함께 관련협회를 통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판기 위생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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