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건, 665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적극 나섰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대비 185백만원 0.3%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하면 금년도 6월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9억원, 5.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금년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22만건, 4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91만대에서 금년 94만대로 약 3만여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납기가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CD기·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5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각종 전광게시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자동차세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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