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법 개정 시 원상복구 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방치공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2001년부터 벌이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방치된 지하수관정이고,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방치공 발견·신고자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만원(구경 150㎜이상 대형관정, 암반관정)또는 5만원(그 외 150㎜이하 소구경관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방재과(☎061-350-5660)에서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하여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청정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하수보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 정우진
061-350-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