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과열양상을 빚어 매각 보류된 바 있는 뚝섬 상업용지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반경쟁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매각재산은 옛 뚝섬경마장 부지의 일부로서 2005.5.27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2만4천여평) 구역내의 대규모 상업용지이며 지하철2호선 뚝섬역 및 2009년 개통될 분당선 성수역이 인접해 있고, 35만여평 규모의 서울숲공원에 연접하여 한강수변 및 응봉 등의 조망권이 양호한 지역으로개발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형건설사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내역 및 매각방식, 매각일정

매각토지는 3개 특별계획구역 총54,669㎡[Ⅰ구역:17,490㎡, Ⅲ구역:18,200㎡, Ⅳ구역:18,979㎡]로서 구역별로 구분하여 매각하며, 매각예정가격은 Ⅰ구역 약1,381억원(건물포함), Ⅲ구역 약2,057억원, Ⅳ구역 약1,832억원이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서 전자입찰 형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입찰제시가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단체, 개인은 누구나 입찰자격에 참여할 수 있고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매각일정은 매각공고(6.2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한 입찰서 접수(6.13~16), 낙찰자결정(6.17일)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체결(6.18~30)할 예정이다.

과열억제, 지역거점역할 강화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 2월 공개매각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임으로써 매각이 보류되었는바,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더욱이 과다한 주거용 건물의 입지는 당초 도시계획 취지와는 달리 매각재산이 지역거점 역할 및 부도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저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3, 4구역 공히 주거비율을 70%이하 ⇒ 50%이하로,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던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하여 3구역은 업무시설(연면적30%이상), 4구역은 관광호텔(연면적30%이상)이 반드시 입지하게 의무화하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다.※ 상세한 뚝섬 상업용지 매각부지 현황 별첨 참조

일반경쟁방식 매각, 사업계획서 징구 등을 통한 조기개발 유도

뚝섬지역개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가 간단하여 조속히 매각을 완료할 수 있고 매각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된다. 동 매각재산과 같은 시유지(잡종재산)는 지방재정 법령에서도 일반경쟁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금번 매각시에는 조기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입찰참여자로부터 매수대상 재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간략한 형식(A4 용지 5쪽 이내 분량)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뚝섬지역의 적합한 개발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낙찰자가 사업추진시 거쳐야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 및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낙찰자 결정과는 무관함).

시장가격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활용

서울시에서는 재산매각 수입금은 약2,400억원의 시민세금이 투입된 서울숲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에서 시장가격으로 환수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 환수 개발이익금은 『지하철 안전화사업』, 『저소득시민 복지사업』등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매각재산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도시계획사항 또는 개발절차는 서울시 도시관리과(☎3707-9297~8300)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토지이용계획은 뚝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호, 2005.1.15) 및 뚝섬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1호, 2005.5.27)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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