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6만건, 1,060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동기(97만건, 1,103억 원) 대비 1만건, 43억 원(3.9%)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사유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차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연납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만3천건 99억 원이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계속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무료전화(유·무선전화 가능) 080-858-3001번을 통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소액결재로도 납부(07:00~22:00)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자 영수증을 송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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