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악취민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5일(수)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비해 오늘부터 석달간 시내 25개 전 자치구의 농수산시장,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 48곳 주요 공공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이 많은 자동차정비공장(도장시설), 고무, 플라스틱 제품 공장 등 악취발생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690 곳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살기 깨끗하고 관광객이 쾌적함을 느끼는 세계적 글로벌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온 다습해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여름철(6~8월)을 맞아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106명으로 총 50개조를 편성해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금번 하절기 점검 기간 중 악취 중점 관리 대상인 △농수산시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등 공공시설과 △과거 민원이 발생했던 도장시설 등 민간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필요시 악취오염도 검사 의뢰 ▲대기·폐수시설 점검과 연계하여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각 자치구별로 2개 점검반(2인1조)을 편성하여 합동점검 대상 외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이 그간의 일상 점검과는 다른 점은 악취발생원별 악취 민원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는 것이다.

곧, 시설 점검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동행해 현장에서 즉시 악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임과 아울러 악취검사·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법규위반으로 지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개선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게 된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악취저감 방안을 지속발굴·추진하고, 악취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악취발생사업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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