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2일 집단소송 조항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욱 상품화됨에 따라, 소비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수 소비자가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요건을 갖춘 대표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단체소송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올해 1월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정부 개정안을 주제로 지난 2월 재정경제위원회 공청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이상민, 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각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다섯 개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상정의원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이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발히 법안 심의를 벌일 것입니다.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 개정안과 박영선의원 개정안이 단체소송제를 담고 있고, 심상정의원과 이상민의원 개정안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오제세, 김애실의원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원 위상 문제가 초점). 심상정의원은 단체소송제가 지금보다는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비자피해행위에 대하여 중지 결정을 내릴 뿐 금전적 피해보상은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소비자가 집단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상품생산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심상정의원의 개정안은, 이상민의원 개정안이 대부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준용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주체 요건,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잔여금의 처분 등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자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이어 2번째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셈이 됩니다. 사실 노무현정부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단체소송제로 수정되어 버렸습니다. 심상정의원은 올해 초부터 시민단체, 소비자보호원 노동조합,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집단소송제 골격을 정하였고, 지난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재수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우리사회에서 소비자를 비롯한 시민의 권리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의원이 제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나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입. (안제2조제5호)
“대표단체소송” 가능: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수의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택시미터기를 조작하여 사업자가 부당수익을 얻었으나 택시승객들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직접 피해당사자는 아니지만 대표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을 대표단체소송으로 정의함. (안제2조제6호)
대표단체소송의 적용 경우: 대표단체소송은 기존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단체소송(Verbandsklage)으로 해결되지 않은 예외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정형적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의 속성 상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여부를 인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의2제2항)
인지액 상한: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비자집단소송 등의 인지액 상한은 500만원으로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인지액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소비자의 구입물품이 소액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낮추었음. (안 제51조의 4)
대표단체 요건: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대표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함. (안 제51조의 6)
1.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일 것
3. 소비자단체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소 제기 시 1년 이내에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을 것
소비자집단소송 요건: 소비자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안제51조의7제1항)
1.구성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것
2.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3.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대표단체소송 요건: 대표단체소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안제51조의7제2항)
1.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2. 대표단체소송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환수 또는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대표단체의 요건에 해당할 것
4.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소용비용의 예납 유예, 국고 지원 및 면제: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상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제51조의8제2항 내지 4항)
석명권 행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함.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51조의9항, 10제1항)
손행액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고, 다만,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이득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안 제51조의12)
분배잔여금의 국고 환수: 손해배상액의 분배 종료 후 잔여금이 남을 경우 이를 국고로 귀속.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피고에게 지급하나 개정안은 국고로 귀속시킴. (안 제51조의13)
일부조항의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함. (안 제51조의14, 제51조의 15)
시행시기 : 소비자집단소송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함. (안 제51조의15제1항)
심상정의원은 오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오후 2시 서울YMCA 주최로 열리는 “소비자 집단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소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가하여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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