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연간 842만건에 이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하고, 2010년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12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직도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최대한 많이,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국고지원을 받아 피보험자격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사(업무경력 3년 이상)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시켜 전자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11.8월 추진

또한, 사업주의 전자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한 번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 추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를 많이 한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한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자신고 활성화 조치들을 통해 현재 58%에 이르는 전자신고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센터의 처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전하며 “피보험자격신고가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 차길환
02-2110-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