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안) ▲주요 민원질의 요약 등이다.
※천연물의약품 :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한약제제 및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생약제제를 포괄
참고로 최근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연간 8~10%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08년(8건), ’09년(15건), ‘10년(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식약청도 고부가가치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을 구성하여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의 과학화, 특성화된 허가제도의 재정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고령화사회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업계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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