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 간 충북 청원군 소재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업무가 오는 6.17(금)부터 내부 위임을 통해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수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휴 ·폐업 및 재개 신고, 업 허가증 재교부 및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도 지방 식약청에서 처리된다.
업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편의를 고려하여 지방 식약청에서 일괄로 신청을 받으며, 품목 허가 관련 사항을 본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업체의 민원 접근성과 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총 3,793개 중 서울 지방청 소재 업체 (1,978개소, 52%), 경인 지방청 소재 업체(1,087개소, 29%) ('10.12.31 기준)
본청에서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방 식약청에 위임되는 업무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각 지방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위임에 따른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