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11.6.15)됨에 따라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1.8.1(월)부터 시행할 예정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범위 확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11.6.20(월)부터 시행

□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의 도입(공통)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불성실공시 근절 도모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 범위 확대(유가증권시장)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외에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공시의무로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공시사항으로 이미 의무화(공시규정 §6①(2)마목)

□ 수시공시담당자 지정제도 현실화(유가증권시장)

현행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게 수시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공시건수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직원수가 300인 미만* 법인인 경우 1인**이상으로 조정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공시 등으로 인하여 공시건수가 일반법인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분류기준(상시 근로자수 300명미만)에 따른 것임
** 코스닥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공시담당자가 1인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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