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7%가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별 응답을 보면 여성이 75.8%로 남성(66.0%)에 비해 약 10%P 가량 부당대우 노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들이 경험한 임금 관련 부당대우(*복수 응답)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미지급 및 연체 등 임금체불이 64.4%로 가장 많았다. 즉 전체 알바생의 38.0%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 늦게 줬다’고 밝혔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17.4%에 달했다. 또 ‘1년 넘게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9.1%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27.3%)’, ‘급여액이 최저임금만큼도 되지 않았다(24.6%)’, ‘급여액수를 마음대로 깎는 등 급여를 덜 줬다(11.5%)’, ‘돈이 없다며 현금 대신 매장의 물건 등 현물을 줬다(4.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알바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급여에 대한 부당대우에도 불구, 알바생 대부분은 이러한 부당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당대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으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이보다도 훨씬 적은 5.6%에 불과했다. 보다 많은 알바생들은 참거나 혹은 일터를 떠나고 있었다. 즉 알바생 36.2%가 ‘기분은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밝혀 임금 관련 부당대우 대처법 1위에 꼽혔다.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는 응답이 17.9%, ‘바로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도 12.3%에 달했다. 또 4.5%는 ‘일은 계속 했지만 전처럼 성실히 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렇듯 약 94%에 달하는 알바생들이 부당대우를 당하면서도 “노동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데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은 고작 12.3%에 그쳐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알면서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왜 노동부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무려 42.7%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으며, 19.0%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응답도 15.4%를 차지했다.
한편 알바생의 65%는 ‘임금 외에도 다른 여러 방식의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겪었다고 밝힌 부당대우(*복수응답)는 ‘인격적인 무시, 모욕’이 32.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반말 및 욕설, 폭언(27.9%)’이 2위,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23.8%)’이 3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11.0%)’, ‘따돌림(6.7%)’, ‘성희롱 및 성추행(5.6%)’, ‘폭력(4.5%)’, ‘성차별(2.9%)’ 등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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