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이현동 국세청장은 2011년 6월 16일(목)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됨

*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하였고, 금번의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 2009년에 이은 3번째임.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서명식에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중국 국세청에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하여 OECD 회원국에 공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국의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음

* 중국에서 최초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 따르면 2005∼2009 기간동안 중국 국세청의 APA 상호합의 타결건수는 12건이며, 그 중 아시아국가와 9건 타결했음(동기간 중 한국과 타결한 건수는 5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함

아울러, 이현동 국세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그간 쌓아온 양국 국세청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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