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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5:13
제주--(뉴스와이어)--최근 커피자판기 판매업자들이 자판기를 판매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테니 재료비만 부담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한 소비자들이 자판기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판매업자의 무상 임대라는 말만 믿고 판매업자가 내미는 매매계약서에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여, 실제로는 자판기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 된다. 이렇게 속아 자판기를 구입·설치하게 되더라도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설치 후 바로 반품을 하더라도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 청약철회권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제품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방문판매법 제8조)

제주도내에서「커피자판기」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은 지난해 총 30건에 이어,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19건이 접수되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자판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한국소비자보호원), 특히 최근에는 대구지역에서 그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조만간 도내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의 증가가 예상된다.「커피자판기」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사업자의 과장성·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부주의가 복합되어 나타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피해 유형 1
자판기를 일단 설치 후 1일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구입·설치를 유지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철수하겠다고 영업사원이 약속하며 설치 유도 ⇒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설치했는데, 이후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판기 철거를 요구하니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고씨(여, 제주시)는 본인이 운영하는 세탁편의점을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커피자판기 설치 후 1일 매출액이 15,000원 이상이면 설치를 유지하고, 그 이하이면 무조건 철수하겠다고 하여 자판기를 설치하였음. 다음날 취소 요청하였더니 30%의 위약금을 요구함. ☞ 자판기는 일단 설치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적인 반품은 불가능하다. (설치 후 1개월내 반품시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에 의거 구입가격의 30%에 달하는 손료를 배상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 유형 2
소비자에게 임대라고 하고, 실제로는 임대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 ⇒ 임대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매매계약이 되어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 야기

<사례> 박씨(여, 제주시)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05. 5. 20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권유로 커피자판기를 설치하였음. 자판기 설치 당시 영업사원이 임대라고 하여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대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임. 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비자 피해 유형 3
판매업자들이 예상수익에 대해 과장 설명, 제품 설치 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반품받겠다고 거짓 약속을 남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제품 설치 ⇒ 소비자가 해약 요구시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서씨(여, 제주시)는 자동판매기 구입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 계약함. 설치하기 전의 설명과 설치한 후의 설명이 너무 다르고 며칠 운영해보니 할부금은 커녕 전기요금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해약을 요구하니 이미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해 줄 수 없다고 함. ☞ 자판기는 일단 설치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적인 반품은 불가능하다. (설치 후 1개월내 반품시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에 의거 구입가격의 30%에 달하는 손료를 배상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 유형 4
소비자에게 단순히 무이자 할부판매라고 한 후,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할부 금융업체(○○캐피탈)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판매 ⇒ 무이자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약 15~25%에 달하는 예기치 못한 할부금융 이자 부담으로 금전적 손해 야기

<사례> 장씨(여, 제주시)는 자동판매기 구입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 계약함. 1년이 지나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준다며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여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계약을 끝내고 보니 할부금융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었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되고 이율도 20%로 너무 높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소비자는 구입대금 5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줄 알았으나, 나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할부금융업체에서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온 걸 보면, 이자를 포함해서 실제 구입대금이 약 650~700만원에 달하게 된다. ☞ 이는 계약시에 소비자가 ‘할부금융계약서’에 확인도 않은 채 서명을 한 것이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할부금융
커피자판기·전기보일러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 구입시, 할부금융업체(○○캐피탈)가 구입 대금을 제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대신 내주고, [판매업자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일시불로 수령] 할부금융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연 15~25%의 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분할 상환받는 금융 형태를 말함.

도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일단 자판기를 구입·설치하고 나면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 일단 설치하고 난 후에 반품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구입가의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 계약시에는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즉 매매계약인지 임대계약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며 ⇒ 판매업자가 임대계약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므로, 계약시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판기 구입 계약시, 할부금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할부금융을 통한 할부판매이므로,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구입가의 연 15~25% 상당의 할부금융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 경우 “자판기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다.

※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주의1】자판기를 설치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동판매기 판매업자는 설치만 하면 이익이 난다고 하면서, 그 이익 중 일부로 할부금을 내도 나머지는 모두 순수익이 된다고 구입설치를 권유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판기 설치후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구입전에 충분한 상권분석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이러한 분석없이 판매업자의 말만 듣고 설치했다는 할부금도 충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주의2】자판기 설치후 수익이 나지않으면 반품 받겠다는 약속은 거짓이다.
방문판매원으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제품을 위약금 없이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자판기 및 보일러 등 설치제품은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반품을 하더라도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에 의해 1개월 이내에는 제품가격의 30%, 2개월 이내에는 38%에 달하는 위약금을 감수해야만 한다.

【주의3】판매기 구입 계약시 할부금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할부금융을 통한 할부 구입시에는 통상 연 15~25% 이상의 할부이자가 추가되므로, 실제 판매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된다. ☞ 소비자는 구입대금 5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줄 알았으나, 할부금융을 통할 경우에는 할부이자를 포함해서 실제 구입대금이 약 650~700만원에 달함.

계약시 판매업자가 단순히 할부인 것처럼 하여 소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할부금융업체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므로, 계약시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할부금융을 이용한 판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4】임대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한다.
계약서 작성시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이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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