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 협약 강력 추진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월 민간사업자에게 법인세 인하와 자금재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해 왔으나, 법인세 인하는 수용하면서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은 실시협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금 재조달 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고 발생이익을 주무관청과 1/2씩 공유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광주시는 재정보전금 경감을 위해 법률자문과 기획재정부 질의 등을 통해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민자사업 사후 관리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 처분 요구서에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금 축소, 후순위차입금 도입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고도 자금재조달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 반영을 위한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재정보전금 축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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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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