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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5:30
제주--(뉴스와이어)--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4월 30일 77,249호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공시하고, 공람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마감한 결과 전체 호수의 2.7%에 해당하는 2,104호가 접수되어건국이래 최초로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지역이 3%를 상회(제주시 3.66%, 서귀포시 3.26%)하고, 군지역은 2%또는 1% 수준으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이의신청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향요구(87호)보다 하향조정요구(2,017호)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05개별주택가격 시군별 이의신청 접수현황
시군별 /공시호수/ 이의신청 접수 결과 :호수(호)/ 비율(%)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77,249호 / 2,104 /2.7 /87 /2,017
제 주 시 26,431 /969 /3.6 /33 /936
서귀포시 12,230 /399 /3.2 / 5 /394
북제주군 22,621/ 453/ 2.0 /14 /439
남제주군 15,967/ 283 /1.7 /35 /248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등 가격의 적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또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하였으며,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이의신청기간(5. 1~5.31)을 한달 동안 설정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제출된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가격의 적정성, 공정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 처리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조정이 된 가격에 대해서는 6.30 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2/1은 7월 납기로 나머지 2/1금액은 9월납기로 부과하는데 작년까지는 주택은 7월달, 토지는 10월납기로 되어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고려하여 2회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세율은 전년도까지는 0.3%~7%까지 7단계누진세율에서 0.15%~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4억5천원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3%의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고급주택을 소유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제도시행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그 동안 면적 중심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체제에서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공평과세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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