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대 공동주택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제주도도세감면조레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으 전액면제 대상을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매입임대사업자에 한정하였으나, 연기금 사회간접자본을 투자·유치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중형 임대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5%를 감면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종 전: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면제
· 개 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149제곱미터이하, 취득세와 등록세 25%면제 (임대기간 10년이상, 건설·매입 20호이상)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에서 침체된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달리 지난 1월 5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분양용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 ‘05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25%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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