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군미추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 구제방안
군미추 대상자들은 ‘05.5.31일부터 1개월간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병역의무 이행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사규정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자는 전원 임용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최근, 군미추 대표들이 전원 구제를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무리 군 복무 피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없이 전원 구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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