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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15:46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05.5.3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군미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제하기로 하였다.

군미추 대상자들은 ‘05.5.31일부터 1개월간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병역의무 이행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사규정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자는 전원 임용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최근, 군미추 대표들이 전원 구제를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무리 군 복무 피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없이 전원 구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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