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 ‘영문서비스’ 확대

울산--(뉴스와이어)--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치법규 영문서비스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해 지난 4월초 전문기관에 영문 번역을 의뢰해 6월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조례에 대해 6월말까지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치법규 영문서비스는 총 28건이 서비스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2009년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등 총 19개 조례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영문서비스는 울산시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ulsan.go.kr)에 접속한 후 비즈니스(business) 매뉴얼에서 오디넌스(ordinance)를 클릭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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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손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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