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 타이어 관련 특허획득 노력 시급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부터 생산되는 승용차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인 타이어공기압감시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미국은 이미 2007년 9월부터 TPMS 장착을 의무화했고, EU도 2012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TPMS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TPMS 관련 특허등록건수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TPMS 관련 글로벌 특허경쟁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0년 동안 TPMS 관련 기술분야(국제특허분류 B60C23)에서 미국 특허청에 총 533건이 특허등록되었는데, 이중 우리나라 업체에 의한 등록건수는 단지 3건에 불과했다.
미국 업체에 의한 등록건수는 202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일본 업체에 의한 등록건수도 162건으로 30%에 달했다. 프랑스 및 독일 업체에 의한 등록건수는 각각 48건, 41건이며, 대만업체에 의한 등록건도 31건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같은 미국 특허등록건수 차이는, TPMS 분야에서 국내업체와 선진국 업체간의 기술적 격차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그동안 국내 생산 차량에 대부분 해외업체 TPMS가 장착되어 출고되어온 사실로부터 짐작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TPMS 관련 출원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2006년에 57건이었고, 2007년에는 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 48건, 2009년에 35건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 41건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TPMS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07년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TPMS 관련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열위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TPMS 기술은 단순히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타이어에 인가되는 외력을 실시간으로 직접 측정하고 이를 전자제어장치(ECU)에 전달하여 차량제어에 사용하는 ‘인텔리전트 타이어 시스템’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타이어 시스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기술개발 및 특허획득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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