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 구·군 합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공영주차장 단속 실시

부산--(뉴스와이어)--오는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교통관리과)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경찰,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등에서 번호판을 뗄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규모는 부산시 전체 354만건에 2,262억원이나 되고, 이 중에서 3,000CC 이상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 소유 체납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면허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전세버스, 렌트카 등 관련 회사들도 장기 체납자가 많은 실정이다.

해운대구 00동 거주 000씨 소유의 외제차량 시보레 쉐비밴(2003년식, 5300cc, 6×누66××)은 15건에 2백 2십여 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이며, 해운대구 00동 거주 000씨 소유의 벤츠 차량(1×거 87××)은 17건에 2백여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 5월말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된 전세버스,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의 체납규모는 총 2,670건에 6억 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고급승용차는 물론 전세버스,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 사업주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번호판을 뗄 방침이며, 법 시행 전에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기위해 시외로 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14개 주민센타, 16개 구·군, 공영노외주차장 211개소 등에 플래카드를 달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차량소유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협의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30일 범위이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 교통관리과와 구·군 교통행정과에서는 20여 년 동안 체납된 과태료 2,262억원을 조속히 징수·정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으며, 오는 6월말까지 40여명의 실무 작업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확정단계에 있고, 이번을 계기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자치구·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비용이 1면당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군 등에서 거두어들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은 고지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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