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보상 실시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용지 중 10년 이상 미 집행된 부지에 대해 토지매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도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희망자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게 되며 매수절차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2년 이내에 매수한다.
매수 청구된 토지 중 매수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매수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단,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시청(푸른도시과, 공원관리사업소), 동·중·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도시녹지팀)에서 연중접수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푸른도시과(☎600-3631~4)로 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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