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25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시에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되 그 높이는 10미터 이내(처마끝 기준)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국계법이 정하는 범위(4층 이하)안에서 층고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5.31 국토해양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용도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하도록 하였던 것을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취락의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으로 계획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9개 중규모 취락에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5층(필로티 포함 6층)이내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기민
031-8008-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