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교사 등 15000명에게 ‘아동권리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서울시의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교사 등 15,000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관계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의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동권리교육 사업은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며, 의무이행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아동권리교육의 주제는 ① 권리주체자로서의 인식 강화, ② 성폭력 등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 ③ 차별 근절, ④ 다문화시대에서 세계시민의식 강화, ⑤ 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 강화이며, 어린이의 눈높이와 관심을 고려하여 인형극, 동화구연, 상황극, 게임 등 체험과 놀이형태의 맞춤형 참여식 교육으로 운영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증진해주는 부모, 교사 등 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감수성 교육 역시 영상물과 게임도구 등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인들이 연령에 따라 아동을 존중하고 비폭력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인권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가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양육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상국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권리교육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및 교사, 양육시설종사자 등 아동권리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6900-4453)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유은숙
02-6321-418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