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독감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 국가검정 :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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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043-719-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