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단속 강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실거래 가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업자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자는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라며 “부동산거래 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서류 및 중개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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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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