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불편 야기 버스 준법투쟁 강력 대처
市는 지난 3일 결행 신고된 48대(사유 : 차량고장, 접촉사고, 가스충전, 요금통 미설치)에 대하여 차량정비일지, 사고접수일지, 가스충전 영수증, 운행기록일지를 차량별 비교 대조하여 임의결행한 15대를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85조에 의거 과징금(대당 100만원)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15일에는 교통과 전직원이 전북대를 비롯한 시내 주요 정류장 7개소에서 행선지 미표시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97대를 적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85조에 의거 과징금(대당 20만원) 1,94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필수 교통과장은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으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동별 주요 승강장에 시내버스 노선도를 부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노와 사측간의 합의서 미이행으로 준법 투쟁이 계속될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노사가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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