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불편 야기 버스 준법투쟁 강력 대처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일부 민주노총 운수노조원들이 140여일간의 시내버스 파업 끝에 체결된 4. 26 합의문중 일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어 행선지판 미부착, 요금통 미설치, 연료 미충전, 청소 미이행등의 준법투쟁을 실시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선지판 미부착등 법규위반차량 112대를 적발 3,44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市는 지난 3일 결행 신고된 48대(사유 : 차량고장, 접촉사고, 가스충전, 요금통 미설치)에 대하여 차량정비일지, 사고접수일지, 가스충전 영수증, 운행기록일지를 차량별 비교 대조하여 임의결행한 15대를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85조에 의거 과징금(대당 100만원)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15일에는 교통과 전직원이 전북대를 비롯한 시내 주요 정류장 7개소에서 행선지 미표시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97대를 적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85조에 의거 과징금(대당 20만원) 1,94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필수 교통과장은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으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동별 주요 승강장에 시내버스 노선도를 부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노와 사측간의 합의서 미이행으로 준법 투쟁이 계속될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노사가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교통과
한동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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