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와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장 불법행위 사전 차단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문별 직접생산 확인제도 추진 배경과 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
(현황)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의견 대립을 유발
* 확인기준 내용 :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 공정 등
(개선안)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
<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편(안) 예시 >
개선전
①절단기, ②절곡기, ③코너절단기, ④전기용접기, ⑤알곤용접기
개선후
① 절단기 : 유압식 절단기로서 6자(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② 절곡기 : 유압식 절곡기로서 6자(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③ 코너절단기 : 동력식 절단기로서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보유
④ 전기용접기 :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⑤ 알곤용접기 :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② 직접생산 이행 모니터링 강화
(현황)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수의 확대 필요
* 직접생산 확인업체(개) : (‘07)12,458→(‘08)16,167→(‘09)21,512→(‘10)21,432
(개선안)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000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
③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현황) 실태조사 업무의 조합 위탁에 대해 비조합 업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대체 평가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
(개선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을 중앙회가 직접 임명·관리하여 조합과 비조합 업체간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
* (현행)중기청→중앙회→조합→조사원, (개편)중기청→중앙회→조사원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
④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현황) 일부 실태조사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평가자로부터 불만을 유발
(개선안)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실태조사원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자격시험 주요내용 : 공공구매제도, 국가계약법, 중소기업기본법, 조사 수칙 등
⑤ 실태조사원 수당 현실화
(현황) 전문 조사원 양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나 현행 실태조사원 수당은 R&D 평가위원의 30% 수준
(개선안) 실태조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사원 수당을 R&D 평가위원 수당의 최소 50%까지 인상* 추진
* (현행) 10만원 수준 → (개편) 15만원 수준(R&D 평가위원은 약 30만원)
⑥ 수수료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현황)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60.3%)가 발급기간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
(개선안)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
* (현행) 14일이내 → (개편)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업계에 대한 의견 조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실태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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