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가협상, 제약사 특혜의혹 사실 무근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며,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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