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하면 최대 300원 할인받아
전북도는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 시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이 6.20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으며, 고지서를 전자(이메일)우편으로 송달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 9월), 지방소득세(구.주민세, 8월) 등이며, 신청은 시·군 세무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된다.
강석찬 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이메일고지서로 받으면 종이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면 조례에는 세액공제 외에도, 장애인이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현재는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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