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상장제도 등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그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는 ’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절차 및 요건을 운영해옴

* 일반기업과 달리 감사의견, 경영성과, 질적심사 등을 미적용

최근 리츠 관련 제도의 지속적 완화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자금이 리츠로 집중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

그러나 일부 상장된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가 분양실적 저조,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짐

* 개발리츠 : 기존 부동산이 아닌 신규 개발사업에 투자
** 자기관리리츠 : 자산관리회사 등 전문적 위탁기관 없이 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 운용

< 리츠 부실 사례 >
· (△△리츠,자기관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6개월만에 퇴출사유 발생('11년)
· (××리츠,개발) 사업부진(매출 50억미달)으로 상장 4개월만에 관리종목 지정(‘08년) / 공장 미분양에 따른 자본잠식(50%이상)으로 관리종목 재지정(’11년)

<참고> 리츠의 유형 및 상장현황
·리츠는 자금을 공모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로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기업구조조정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초기 기업구조조정형 중심으로 상장되었으며, ‘08년이후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의 상장이 증대

< 리츠 상장제도 개선방안 >

가. 진입 제도

□ 상장절차 강화

① 상장예비심사*(先심사, 後공모) 도입, ②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③ 상장위원회 심의 도입
* 과거에는 공모 이후 상장심사청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상장심사가 곤란하고, 상장위원회의 심의도 생략

□ 상장요건 강화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도입 등을 통해 부실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고, 적정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수 요건 등 도입
→ 리츠 인가 및 감독(국토해양부 소관)과는 별도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관리를 강화할 필요

나. 퇴출 제도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

다. 기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장제도 개선안은 ’11.7.6(수)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3774-8705(유가상장총괄팀)
3774-9711(코스닥상장총괄팀)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