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리랑 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대전--(뉴스와이어)--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 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실과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중국 내에서 보호·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쫓아 기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 이외에도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정선아리랑”을 신청한 바 있으나,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해 “아리랑”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2012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전국 무형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추진하여 국가대표목록을 선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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