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리적표시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 서한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예: 보성녹차, 하동 녹차, 고르곤졸라 (이탈리아 산 치즈의 일종)등)
※ 유럽(구대륙)국가들은 지리적 표시의 대부분이 유럽의 지명인 관계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적극적이고 확대하려는 입장이며, 미국 등 신대륙 국가들은 자국 제품에 유럽 지명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기므로 지리적 표시보호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임.
6.9(목) Ron Kirk 미국 무역대표(USTR)는 자국 업계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오고 있어, 우리측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보내왔다. 6.20(월)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을 담은 답신을 송부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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