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 신설 및 추가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의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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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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