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6월부터 활성화대책 시행
탄력근무제는 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재정경제부, 법제처 등 15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의 경우 개인의 생체리듬에 맞게 2가지 근무유형(A형 08:00~17:00, B형 10:00~19:00) 중 하나를 자율 선택케 하는 탄력근무제를 운영중인데 이달 들어 직원들의 참여율이 전체의 16.9%로 늘었다.
6월 현재 탄력근무 신청자는 총 34명(현원 대비 16.9%)으로 지난달(23명)에 비해 47.8%나 증가했으며 중간 관리자인 과장급에서도 신청자가 나오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근무시간대를 종전의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탄력근무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탄력근무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다양한 시간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시간 유형을 종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탄력근무시간 선택폭을 다양화함.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에 의한 출근시간 확인절차를 청사출입보안카드의 출입시간 확인 절차로 대체하여 매번 입력하던 불편을 최소화함.
3) 직원 회의,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을 탄력근무 시간대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해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다른 부서와 직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월별 탄력근무 실시현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한편 탄력근무제에 대한 직원 대상 설문 조사(’05.4) 결과 응답자(총 91명 응답)의 대부분(만족도 72%)은 탄력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탄력근무제의 장점으로는 어학 수강 등을 통한 자기계발시간 확보(44%), 육아부담 경감(30%), 생체리듬에 맞는 출퇴근으로 업무효율 증대(22%), 출퇴근 편리성(4%) 순으로 꼽았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 담당자는 “탄력근무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탄력 근무자가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탄력근무제의 확산은 공직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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