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6월 22일 ~ 23일 2일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2011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후 개별 통보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접수받은 이의신청 92건(전체 결정공시건의 0.2%)과 면적 변경등으로 정정고시 해야 하는 23건이 대상이다.

금번 이의신청은 상향 요구가 57건이고, 하향 요구가 35건으로 상향 요구가 22건이나 더 많았는데 이는 최근 재개발지역 보상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49건(86%)이나 차지했고, 하향 요구는 전년대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대상은 토지 분할이나 주택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나 주택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이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밀도 있는 심의로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심의 결과 이의신청 총 92건중 조정 10건(상향 3건, 하향 7건), 적정 82건(기각 90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다.

조정된 10건은 표준주택의 변경이나, 토지용도의 변경을 통해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되었으며, 기타 82건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고 인근 주택과도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높은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 등은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

전주시 재무과장(정진환)은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은 2011년 6월 30일(목)자로 결정·공시하며, 금년도 재산세(7월과 9월에 1/2씩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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