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48개국 도입
한국은 이번 협정체결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이상 ‘10.6월), 일본(’11.5월)에 이어 5개국과 AEO 상호인정을 체결, 이는 미국・일본(각각 5개국과 체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음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금번 뉴질랜드와 체결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됨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통관을 허용하게 됨
이번 상호인정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이 매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 등 대양주 시장에 통관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 (최근 대 뉴질랜드 교역동향) ’09년 금융위기시를 제외하고, 양국 교역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억불 돌파
관세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FTA 체결국,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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