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05 APEC 개최도시이자 국제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제고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관 주도형 환경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환경경영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관·기업·시민단체 합동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조인식은 6월7일(화) 오후2시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운동연합(의장 최소남) 및 고려제강(주)수영공장(대표 정생규) 등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은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를 가져올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자기 이익에 근거한 참여자에 의해 수행되는 관과 기업사이의 협약으로 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및 규제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일률적인 규제정책을 탈피, 시·기업·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o '04. 11. 9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안) 마련
o '04. 11. 23 : 유역환경청 및 시·도, 시민단체, 산업계 의견수렴
o '04. 12. 21 : 환경부 주관,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전국 17개 사업장)
o '05. 3. 21 : 자발적 협약 설명회 개최(낙동강유역환경청)
⇒ 대상 : ‘01년 기준 배출량 상위 20%이내 사업장
o 화학물질 자발적협약 희망업체 공모(05.3.19~4.18, 1개월)
o 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 타당성 검토(4.25~4.27)
한편 부산시는 시와 기업·시민단체가 어깨동무하는 새로운 형식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로 산업계 스스로 배출실태 파악 및 자발적 저감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약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협약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유해화학물질 분야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고자료①》자발적 협약 참여업소 현황
지역업체명/대표자/소 재 지/주요배출화학물질명/매출액(종업원수)/주요수출국
계6개소
부산고려제강(주)수영공장 정생규 부산 수영구 망미2동 475 염화수소(Hcl)250억(140명)일본
동일고무벨트㈜ 김기환 부산 금정구 금사동 75톨루엔(Toluene)1800억(1,000명)유럽 미국
동주산업(주) 와이피터김 부산 남구 용당동 128-7 크실렌(Xylen)1,500억 (300명)중국
삼보정밀화학공업(주) 조정희 부산 사상구 학장동 628-2 염화수소(Hcl)150억(100명)미국 유럽
삼성전기㈜부산사업장 강호문 부산 강서구 송정동1623-2 톨루엔 (Toluene)염화수소(Hcl)9,000억(5,000명)미국
핀랜드형진공업(주) 오경태 부산 사상구 학장동 718-6 염화수소 (Hcl)아연(Zn)400억(75명)일본 중동
※ 협약참여 대상은 배출량 상위 20% 이내 및 환경친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참고자료②》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안)
화학물질은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반면, 인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양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통하여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환경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 당사자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는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약체결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를 줄인다.
1. 정부는 협약 사업자가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1. 협약 당사자는 기업체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이 전 산업계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1. 상기 합의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적법한 구속력을 가지며, 협약세부사항은 부속서와 같다.
2005년 6월 7일
@@정밀화학(주)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표 청장 @@민간단체명 부산광역시 대표 시장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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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담 당김 인 수888-2111~5전 화888-4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