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체 지원을 위한 전국 원정교육 실시

2011-06-27 13:46
성남--(뉴스와이어)--2010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에 참석했던 부산 사하구 김형찬(42)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만족스러웠지만, 교육 장소가 경기도 분당으로 부산에서 너무 멀고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여러 차례 교육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거리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그동안 경기도 분당에서만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전국 투어 방식으로 변경, 6월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원정교육은 그간 법적 의무조항과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지리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체의 유입을 꾀하는데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되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적응을 도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1년 진행되는 양성교육 6회 중 3회는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3회는 수도권 교육 수요자를 위해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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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육연수부
김대규 부장
031-728-7332